"인형 눈 붙이면 돈 준다" 신종 부업 사기 조심하세요
"인형 눈 붙이면 돈 준다" 신종 부업 사기 조심하세요
선입금·상품권 요구하면 바로 의심
사기죄·무등록 다단계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형 눈만 붙이면 돈을 준다’
‘피규어 포장으로 주급 7만 원을 보장한다’
'영상 시청 시 포인트 적립'
부업 광고가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퍼지며 직장인과 대학생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첫 작업을 마치면 소액이 입금돼 신뢰를 얻지만, 곧이어 “VIP방에 들어오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선입금이나 상품권 결제를 요구한 뒤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역시 “신뢰를 돈으로 바꾸는 부업 사기”라며 경고에 나섰다.
사기범들은 대기업 하청을 내세워 진입 장벽을 낮춘 뒤, 작업 인증·추가 미션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한다. 입금이 완료되면 조직이 사라지고 피해자는 환불을 받지 못한다.
법률상 이런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VIP방’처럼 단계별 수당을 약속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상 무등록 다단계 판매로도 처벌받는다. 해당 법률은 다단계 조직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피해를 막으려면 선입금, 상품권 결제, VIP방 초대, 대기업 하청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즉시 대화를 끊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