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개당 6000원…가격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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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1개당 6000원…가격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2022. 02. 15 08: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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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내달 5일까지 가격 지정

약국은 15일, 편의점에선 16일부터 유통될 듯

비싼 가격과 동시에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약국과 편의점에서 1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일시 제한된다. /연합뉴스

비싼 가격과 함께 품귀 현상을 빚었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오늘(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개당 판매 가격이 6000원으로 한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팔 때, 개당 6000원씩 공급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 다만 이 같은 '벌크' 제품이 아니라 1개·2개·5개 등으로 이미 소포장된 완제품에는 이번 정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장 약국에선 오늘부터 6000원씩 정찰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편의점에선 16일~17일부터 순차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찰제 운영기간에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처가 오프라인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된다. 1명당 1회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건 자가검사키트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르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품이 공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정부가 판매처와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을 특정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제19조). 이러한 유통개선조치를 어기고, 지정된 가격을 지키지 않는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제1항). 또한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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