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인정한 문복희, '저격'한 참PD도⋯후폭풍은 거세지만 모두 법적 책임은 안 져
'뒷광고' 인정한 문복희, '저격'한 참PD도⋯후폭풍은 거세지만 모두 법적 책임은 안 져
강민경과 한혜연이 쏘아 올린 '뒷광고' 논란⋯후폭풍 여전히 진행 중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뒷광고'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뒷광고' 논란이 거세지자 인기 먹방 유튜버들이 연이어 사과문을 올렸고, 이들을 저격하던 참PD 역시 허위 저격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 이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세부 지침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태껏 뒷광고에 대해 광고를 의뢰한 업체만 처벌하던 지침을 '광고를 진행한 유튜버들까지 처벌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오늘(4일) 기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은 4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구독자 78만명)과 가수 강민경(64만명)은 언론 보도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개를 숙였다.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놓고 '아닌척 했다'고 자수했다.
문복희, 햄지, 나름 등 유명 먹방 유튜버들도 사과문을 족족 올리기 시작했다. 곧 시행될 법안의 효과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다른 유튜버의 저격 때문이기도 했다.
4일 새벽, 유튜버 '애주가 참PD'는 라이브 방송 중 도티와 문복희 등 유명 유튜버들을 언급하며 "내가 입을 열면 다 끝난다"며 "모두 뒤에서 유료광고로 몰래 돈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 한번 하면 다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면 고소하라"는 말까지 했다.
이 중 문복희는 곧바로 "잘못을 사과한다"며 뒷광고를 했음을 시인했고, 도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문복희는 4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표시하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 광고를 협찬이라 적은 점은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광고 영상에는 반드시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밝혔다.
광고를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이지만 현행 법률로는 문복희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시청자를 속이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문복희가 '뒷광고 영상'을 올려서 재산상 이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게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문복희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뒷광고 영상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문복희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는 처벌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있어서, 실제 광고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처벌을 피한다. 다만, 이런 맹점을 바로 잡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참PD가 실수한 부분도 있다. 유튜버 도티에 대해서는 저격성 폭로를 철회하면서 "저 때문에 마음고생 겪으신 도티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공개 사과문을 썼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던 부분은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작다.
일단 참PD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도티)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탓이다.
도티가 처벌을 원한다면, 참PD가 저격을 하던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참PD가 "발언이 나왔을 당시 나는 도티가 뒷광고를 받고 있다는 걸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검찰이 이런 변명을 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문제 되는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을 때에서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PD의 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