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폭행한 가해학생의 처벌 경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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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폭행한 가해학생의 처벌 경미하다면?

2019. 04. 15 11:3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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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초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6학년 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대책자위위원회(학폭위)에 신고를 했지만, 징계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학폭위는 해당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과 약간의 교육이수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학폭위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폭행에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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