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렌터카로 알바하던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이번엔…
훔친 렌터카로 알바하던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이번엔…
2년 전 '무면허 뺑소니' 중학생들, 나이 어려 처벌 안 받아
이번엔 중학생 금품 갈취 및 폭행 정황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차 빌려 무면허 운전 혐의도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중학생들이 최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SBS 뉴스 화면
2년 전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갔다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당시 사망 피해자는 입학한 대학 인근 원룸 월세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차로, 무면허 사망 사고를 낸 이들 중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부른다.

그런데 최근 해당 학생 중 일부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또래 2명과 함께 중학생 B군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B군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형들이 비비탄을 쏘고, 금반지 등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을 빼앗긴 뒤 만남을 거절하자,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리거나 라이터로 손목을 지졌다"고도 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또 있었다. 중학생 C군은 지난달 11일, 이들에게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에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하고 치아 2개가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A군 등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빌려 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당시 만 13세로 처벌을 피했던 이들. 현재는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 경우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일반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