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000만명 털렸다"는데 쿠팡은 "3000건"⋯엇갈린 진실, 법적 파장은?
경찰은 "3000만명 털렸다"는데 쿠팡은 "3000건"⋯엇갈린 진실, 법적 파장은?
경찰 “쿠팡 측 주장과 달라”
해롤드 로저스 대표 체포영장 가능성도 시사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만 건 이상으로 판단했다. 쿠팡이 밝힌 ‘3,000건 저장’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수사기관과 기업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쿠팡 계정이 3,0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측이 당초 주장했던 피해 규모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3천 건과 3천만 건, 간극의 의미는
경찰과 쿠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유출 정의’에 있다. 앞서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인 중국 국적 A씨가 약 3,300만 개의 계정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파일로 저장해 빼돌린 것은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경찰은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를 유출로 보고, 3,000만 건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간극이 단순한 시각차가 아닌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용자와 관계 기관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쿠팡이 3,000만 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3,000건 저장’만을 강조했다면, 이는 거짓으로 알린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폴’ 요청에도 묵묵부답⋯난항 겪는 핵심 피의자 수사
수사의 또 다른 난관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다. 경찰은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아직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박 청장은 “상대국의 협조 없이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쿠팡 임시대표, 연이은 소환 불응⋯“체포영장 검토”
이와 별개로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 측은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상태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원칙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청장은 “사유가 충족되면 (체포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