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토막 내 버리고 이틀 뒤 불까지 질렀다…양산 살해범, 징역 35년 확정
동거녀 토막 내 버리고 이틀 뒤 불까지 질렀다…양산 살해범, 징역 35년 확정
"잔소리 한다" 15년 함께 산 동거녀 죽이고 시신 훼손까지
인면수심 범행 60대 남성⋯무기징역 → 징역 35년, 대법원에서 확정

잔소리를 한다고 15년을 함께 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60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과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1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잇따른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왔지만,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유기징역형이었다.
이 사건 A씨가 15년간 함께 산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지난 2020년 11월쯤이다. 범행은 경남 양산의 자택 안에서 벌어졌다.
그 무렵 피해 여성은 A씨에게 도박 빚을 갚으라며 35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그 돈을 몽땅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 그렇게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간 A씨는 피해 여성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15년간 함께 산 사람을 이런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토막 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버리기까지 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에 시신을 유기한 곳을 다시 찾아가 불을 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엔 "머리를 몇 대 때린 것뿐"이라며 살인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국내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 가면서 무기징역은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도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5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대법원이 이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A씨는 징역 35년을 살게 됐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 60대인 A씨가 90대가 된 뒤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 A씨가 이미 고령이라는 점에서 가석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형법은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한다(제72조). 만약 가석방이 허용된다면,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에서 3분의 1 가량이 지난 10여년 뒤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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