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철제 사다리에 걸려 물 밖으로 못 나온 5살 아이,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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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철제 사다리에 걸려 물 밖으로 못 나온 5살 아이, 끝내 숨져

2023. 02. 16 14:5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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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수영장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구조된 뒤 중태에 빠졌던 5살 아이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8일 오후 8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5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 수영장 내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주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이 이날 오후 사망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약 140cm. 아이 키 109cm보다 깊었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당시 강사 등은 A군이 빠진 사실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수영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형법 제268조).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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