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러 가게로 찾아갔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뇨,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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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러 가게로 찾아갔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뇨, 억울합니다"

2021. 08. 10 18:57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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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뒤에 합의 위해 식당 찾아가⋯돌아온 건 '업무방해죄' 고소장

변호사들 "찾아갔을 뿐이라면 문제 없다, 단 고성 질렀거나 손님 막았다면 문제"

이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하러 갔다가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한 A씨.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인 상황이 돼 버렸다. 정말 A씨와 아내는 앞선 다툼에 더해 업무방해죄 책임까지 지게 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제 가게에서 나가라니까요!"


아내를 데리고 한 식당을 찾아간 A씨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 가게가 불친절해서가 아니었다. 사실 얼마 전 그 식당 주인 B씨와 A씨의 아내와 크게 다툰 상황이었다. 작은 말다툼은 서로 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식당 주인 B씨가 A씨 연락을 도통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내와 함께 식당으로 찾아갔다.


A씨 부부가 "합의를 하러 왔다"고 하자 B씨는 이를 거부하며 "나가라"고 했다. A씨 부부는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B씨는 들은 채 만 채 했다. 결국 B씨는 경찰을 불렀고, 얼마 뒤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업무방해죄 혐의였다.


그야말로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인 상황. 정말 A씨와 아내는 앞선 다툼에 더해 업무방해죄 책임까지 지게 되는 걸까?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단, '이 행위' 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A씨의 주장대로 합의를 위해 그저 찾아가기만 했다면 B씨가 고소를 했다 해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②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②)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유·무형의 힘을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 등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는 "부부 두 명이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가 달라"는 요구에 △고함을 지르거나 △다른 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막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와 아내가 식당을 찾아갔을뿐 아니라,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나가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부부가 계속 가게에 머무른 시간, 경찰이 오기까지 있었던 행위, 이러한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유준 변호사 역시 "(A씨의 말과 달라) B씨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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