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 3년간 지속 증가... 경찰청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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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범 3년간 지속 증가... 경찰청 "엄정 대응" 방침

2025. 07. 03 10: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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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7.8% 증가, 모든 사범 실형 선고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132명에서 2023년 1만 75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약 17.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3일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범들이 모두 실형을 받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한 사범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를 한 사범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를 한 사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처벌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 "엄정 대응" 방침 강조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및 4에 의거,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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