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내 강아지 다리 부러뜨린 펫시터 "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자식 같은 내 강아지 다리 부러뜨린 펫시터 "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펫시터에게 맡겼는데⋯앞다리가 부러져 돌아온 반려견
"고소하고 싶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펫시터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펫시터의 실수로 다친 채 돌아온 반려견. 이 경우 펫시터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전문 펫시터(pet-sitter)가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펫시터(pet-sitter).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다. 최근 한 펫시터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믿고 맡겼던 A씨. 그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반려견의 다리가 부러진 채 돌아오면서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펫시터는 길을 가던 중 실수로 A씨의 반려견을 떨어트렸고, 그곳은 하필 딱딱한 바닥 위였다. 그 일로 반려견의 앞다리가 골절됐다.
이 사고로 반려견은 평생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펫시터를 고소하고 싶다. '펫시터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사건을 검토해봤다.
반려견은 법률적으로는 '물건'이다. 법적 지위만 놓고 보면, 펫시터는 A씨가 소유한 재물을 손괴(損壞⋅망가뜨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반려견을 다치게 했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는 펫시터가 처벌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펫시터가 일부러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펫시터의 실수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실수로 다치게 한 책임을 묻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죄 역시 펫시터에겐 적용할 수 없다. 반려견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는 "펫시터는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펫시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당시 펫시터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 역시 "과실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뿐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과실' 책임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연수 변호사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