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내 강아지 다리 부러뜨린 펫시터 "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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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같은 내 강아지 다리 부러뜨린 펫시터 "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2020. 04. 21 11: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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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에게 맡겼는데⋯앞다리가 부러져 돌아온 반려견

"고소하고 싶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펫시터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펫시터의 실수로 다친 채 돌아온 반려견. 이 경우 펫시터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전문 펫시터(pet-sitter)가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펫시터(pet-sitter).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다. 최근 한 펫시터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믿고 맡겼던 A씨. 그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반려견의 다리가 부러진 채 돌아오면서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펫시터는 길을 가던 중 실수로 A씨의 반려견을 떨어트렸고, 그곳은 하필 딱딱한 바닥 위였다. 그 일로 반려견의 앞다리가 골절됐다.


이 사고로 반려견은 평생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펫시터를 고소하고 싶다. '펫시터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사건을 검토해봤다.


펫시터 형사처벌은 불가, 펫시터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

반려견은 법률적으로는 '물건'이다. 법적 지위만 놓고 보면, 펫시터는 A씨가 소유한 재물을 손괴(損壞⋅망가뜨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반려견을 다치게 했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는 펫시터가 처벌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펫시터가 일부러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펫시터의 실수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실수로 다치게 한 책임을 묻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죄 역시 펫시터에겐 적용할 수 없다. 반려견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는 "펫시터는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펫시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당시 펫시터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 역시 "과실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뿐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과실' 책임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연수 변호사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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