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화학 재료로 숭례문 복원한 장인과 제자…법원 "정부에 9억 배상하라"
값싼 화학 재료로 숭례문 복원한 장인과 제자…법원 "정부에 9억 배상하라"
방화로 인한 숭례문 단청 복원 중 화학 재료 사용
법원 "해당 재료 사용 언급…책임 범위는 80%인 9억 4000여만원"

지난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천연 안료 대신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의 제자가 9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
방화로 인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천연 안료 대신 아닌 값싼 화학 재료를 사용한 장인과 그 제자가 정부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홍창원 단청장과 그의 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숭례문은 지난 2008년 2월 방화로 인해 2층 주요 부재의 90%가 소실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복구 관련 공사를 장인인 홍 단청장에게 맡겼다.
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는데, 이때 "전통 방식을 채택할 경우 아교가 굳는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채색한 부분이 두꺼워져 탈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즉,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홍 단청장과 A씨는 전통 기법 대신, 화학 재료를 몰래 섞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복원 공사 종료 한 달 만인 지난 2013년 3월부터 단청이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문화재청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해 5월 숭례문을 대중에게 다시 공개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고, 정부는 단청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1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단청장 등은 "화학 재료 사용으로 인해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정부는 숭례문이 가지는 가치를 고양하고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전통 기법대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화학 재료를 혼합해 시공된 단청은 이 관점에서 가치가 없고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통 재료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서도 단청의 박락이 발생한 점, ▲홍 단청장이 관련 회의에서 화학 재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80%(9억4000여만원)로 제한했다.
앞서 홍 단청장은 이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문화재청은 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