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로 친구 밥값 내주고 돈 받으면…'부정수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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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로 친구 밥값 내주고 돈 받으면…'부정수급' 될까요?

2026. 09. 07 16:0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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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잘못하면 소득으로 잡혀 자격 박탈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 기초생활수급자 A씨.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친구와의 식사 약속을 앞두고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친구와 식사 후 각자 먹은 만큼 비용을 나누는 이른바 '더치페이'를 할 때, 지원금이 들어있는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친구 몫을 계좌로 돌려받아도 괜찮을지 자신이 없어서다.


혹시라도 친구에게 받은 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한 A씨.


A씨의 고민은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이 지원금 카드로 전체 식사비를 결제하고, 친구에게서 나중에 자기 몫을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구가 먼저 결제하게 한 뒤, 자신이 먹은 만큼의 금액을 친구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다.


A씨는 전자의 경우 친구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가 소득으로 잡혀 문제가 될까 봐 염려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호사 "오인 가능성 있어…가장 안전한 방법 택해야"


변호사는 A씨가 우려하는 상황처럼, 지원금 카드로 친구 몫까지 결제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식에 아주 미세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지원금 카드로 친구 몫까지 대신 결제하고 그 비용을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이나 사적이전소득(개인 간 거래 소득)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은 수급자 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 소비에 쓰는 게 원칙이다. 만약 친구의 식사비까지 결제하고 돈을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거나 액수가 커지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입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카드는 오직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친구와의 더치페이는 일반 현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즉, 친구가 먼저 계산하고 A씨가 자기 몫을 보내주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는 '소득' 아닌 '비용 정산'…'정기성' 없어 문제 안 돼


다만 법적으로만 따지면 A씨가 먼저 결제하고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산정되는 '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정기적'이란 1년에 3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친구와 일회성으로 식사비를 정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친구가 보내준 돈은 A씨가 미리 내준 비용을 돌려받는 '정산'의 성격이다. A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식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의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친구가 먼저 결제하고 A씨가 자기 몫을 이체하는 두 번째 방법이 더 간단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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