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자매, 2심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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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자매, 2심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22. 01. 21 15:37 작성2022. 01. 24 1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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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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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량은 줄어⋯징역 1년 6개월⋅집유3년에서 징역 1년⋅집유 3년으로

2심 첫 재판 출석길에 '손가락 욕설' 논란도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였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두 자매(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두 자매를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 "열심히 노력하던 동급생에게 직접 피해 발생"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총 5번'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 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위와 같은 행동으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교내 중위권이었던 자매는 교내 최상위권으로 내신 성적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원 성적은 그대로 중위권이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면서도 풀이 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정답만을 기재했고, 교사가 잘못 적은 서술형 '정정 전 정답'을 전교생 중 쌍둥이만이 기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두 딸이 사전 유출된 정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것이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고교 내부시험을 방해해 숙명여고 학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매 측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며 "시험지 실제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였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열심히 노력하던 동급생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공교육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적이 자신의 실력으로 정당한 결과라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에서 재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중 동생은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동생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고 소리쳤고, 추후 쌍둥이 측 변호인은 "너무 흥분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이미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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