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2022. 10. 17 08:02 작성2022. 10. 17 08:0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난 2016년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법원, 영장 심사 2시간 만에 영장 발부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구속 됐다. 이로써 김근식의 거처 논란과 인근 주민 반발은 당분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 그가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이로써 출소 후 김근식의 거처 논란과 인근 주민 반발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했다.


애초 김근식은 1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김근식은 지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 이후 16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의정부시의 반발이 거셌다.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도로 폐쇄를 강행하는 등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고 강경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재구속으로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6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엔 문제없어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김근식의 범행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 발부한 법원 "범죄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1차 판단 역시 같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70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에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약 2시간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절차였다. 일각에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언젠가 김근식은 다시 출소할 수밖에 없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