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상품 있다" 5억 챙겨 잠적한 여행사… '특경법' 적용시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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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싼 상품 있다" 5억 챙겨 잠적한 여행사… '특경법' 적용시 징역 3년 이상

2025. 12. 11 12: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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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상품 미끼로 '이중 결제' 유도 후 잠적

경찰, 40대 대표 입건 수사 법조계 "피해액 5억 넘어 가중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태워 주겠다며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금액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순 사기가 아닌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행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소비자 수십 명에게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환불해 주겠다" 속여 재입금 유도…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A씨는 이미 여행 상품 결제를 마친 고객들에게 접근해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며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그는 "추가로 입금하면 기존 결제 대금은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중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기존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추가로 받은 돈까지 챙겼다.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급기야 "여행이 취소됐으며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은 물론, 두 번이나 결제한 대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고소장과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다"며 "A씨를 상대로 명확한 사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액 5억 이상… '특경법' 적용되면 실형 못 피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범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본 사건의 피해 규모는 5억여 원으로 파악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법률 전문가는 "처음부터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고, 특히 환불을 미끼로 추가금을 챙긴 행위는 기망의 고의가 명백하다"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사 판례 보니… '징역 3~4년' 예상, 피해 구제는?

실제로 법원은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을 가로채 '돌려막기'를 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고객 125명으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2020고단3289).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여 해당 판례보다 죄질이 무겁다. 이중 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다. 법조계는 A씨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변제가 없다면 징역 3년에서 4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A씨가 구속되더라도 떼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여행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입되어 있다면 여행사 대표의 잠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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