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주차' 저격글 인터넷에 올린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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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주차' 저격글 인터넷에 올린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2020. 01. 03 15:1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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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없는 구역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발견한 A씨

'번호판 정보' 포함한 게시글 올리며 "그럴 거면 주택가서 살아라" 비판

"고소하겠다"는 차량 주인⋯글 올린 A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주차된 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A씨. 차 주인에게 "고소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올린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달 29일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잘못된 주차'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주차된 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건 입주민 A씨. 그는 이 글에서 "그럴 거면 주택가서 사시지, 왜 아파트로 왔냐?"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차량의 번호를 공개했다.


이 글에 상대 차주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면서 문제가 커졌다. 차주는 A씨에게 "차량 번호를 대놓고 올린 것에 대한 고소를 알아보고 있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올린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상대 차주가 "알아보고 있다"고 한 것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다. A씨가 올린 글 때문에 공공연하게 해당 차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베이시스 최영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지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차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A씨가 올린 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인정한 '공공의 이익'

A씨가 처벌을 피할 요소는 한 가지가 더 있다. A씨가 올린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공공의 문제를 다뤘다"라며 "공익적 목적이 큰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도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의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종합했을 때 변호사들은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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