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김밥지옥 부부' 김밥집 양도하며 AI 계약서에 서명?...계약 유효할까
오은영 '김밥지옥 부부' 김밥집 양도하며 AI 계약서에 서명?...계약 유효할까
사업자·임대차·권리금 명의가 계약 효력의 핵심
AI 작성 여부보다 실제 처분권 확인이 우선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캡쳐 / MBC
24일 방송되는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는 김밥집을 운영하던 아내가 운영 7개월 만에 가게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부부의 갈등이 공개된다.
아내는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남편과 구체적인 양도 조건을 상의하지 않은 채 AI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다.
공인중개사인 남편은 자신에게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당황했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가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상의 여부보다 누가 가게의 권리를 갖고 있었고, 누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배우자 동의보다 중요한 가게 명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게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권리금 등이 서명한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처분할 수 있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게가 공동 명의이거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이고, 양도 대상 권리 일부가 남편에게 귀속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내가 남편 몫까지 대신 처분할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계약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부부에게는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일을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정되지만 가게 전체를 넘기는 행위까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게 양도처럼 재산관계에 큰 변화를 주는 계약에서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AI로 만든 계약서, 그 자체로 무효일까

계약서를 AI로 작성했다는 사정 자체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초안을 쓰거나 기존 양식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남편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실제 처분 권한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