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기프티콘 똑똑하게 '100% 활용'하는 방법
선물 받은 기프티콘 똑똑하게 '100% 활용'하는 방법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어 인기인 '기프티콘'. 법무법인 강현의 장성규 변호사가 기프티콘을 제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어 인기인 '기프티콘'.
그런데 '나중에 써야지'하고 두다가 깜빡 유효기간을 지나버린 적 한두 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법무법인 강현의 장성규 변호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며 기프티콘을 제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다.
'나중에 써야지'하고 두다가 깜빡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최대 9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장성규 변호사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한 지 5년 이내의 상품권은 구매 금액의 90%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어진다.
만약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품권을 10%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9만원의 9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이 된다.
만약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사정이 생겨 환불해야 한다면, 일반 쇼핑몰에서 물건을 환불하는 것처럼 환불이 가능할까?
장 변호사는 "기프티콘을 구매한 날로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구매 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의 기간인 7일 이내에는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입했다면 이 역시 구매 후 7일 이내는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도 "온라인에서 구입한 상품은 상품의 문제가 없더라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7일이 지났다면 구매업체가 정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만약 그 업체에서 정해진 환불 금액이 상품의 90% 금액보다 낮다면 업체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했다.
"금액이 부족해서 하나 더 골라주세요~"
선물 받은 기프티콘 금액을 맞추는 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런 경우는 사용하려는 기프티콘의 종류가 '상품교환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기프티콘은 커피, 케이크, 관람권 등을 포함하는 '상품교환형'과 백화점 상품권을 포함하는 '금액형'이 있다. '상품교환형' 기프티콘의 경우 정해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고 '금액형' 기프티콘의 경우는 문화상품권처럼 현금을 사용하듯 쓰는 상품권을 의미한다.

'상품교환형 기프티콘' 의 경우, 정해진 상품을 사는 게 원칙으로 판매 가게에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만약 '5000원짜리 카페라테'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신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 1000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금액형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정액 이상을 써야 한다.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라면 80%를 사용하여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형 기프티콘인데도 불구하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