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준 ‘말 3마리’는 뇌물…대법원 판결로 위기에 몰린 삼성 이재용
삼성이 준 ‘말 3마리’는 뇌물…대법원 판결로 위기에 몰린 삼성 이재용
대법원, 이재용 뇌물 추가 인정…집행유예 판결 깨졌다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도 인정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재구속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심에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당시 2심은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 도움을 받기 위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뇌물 부분도 무죄로 봤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른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앞선 재판의 결론을 모두 깨뜨렸다. 말 구입비는 뇌물이 맞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박 전 대통령에 준 뇌물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액수는 총 86억 8081만 원 이상이 됐다. 현행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판사가 직권으로 형을 줄여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말 3마리’였다.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 부회장 측은 “말의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고 최씨 모녀는 말을 사용하기만 했으니 말 구입비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이 부회장 2심 재판에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과 소유권을 넘기는 건 별개"라며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사용하며 얻은 무상의 이익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그래야 삼성이 최씨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선 재판에서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를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에 대한 공통 인식이나 양해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근거였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간 사법부가 재벌 총수에게 내려왔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법칙’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5법칙은 재벌 총수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해주는 ‘재벌 총수 봐주기용 공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작년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은 재벌일 경우 72%였으나, 일반인은 훨씬 낮은 44%였다.
이 부회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롯데그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신 회장 뿐 아니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부정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서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4)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판박이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겹치는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비슷한 논리로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신 회장의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고, 이 부회장의 재판부도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성법률사무소의 조은결 변호사는 “단일범의 집행유예기준을 참작하여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도 “파기환송하여 뇌물 부분이 유죄로 선고 시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 이인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돈이라는 취지다.
이어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우리 사회의 적폐가 청산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설득력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