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에게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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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2019. 03. 11 14:1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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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백종석 변호사 "대여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자까지 청구해야"


A씨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가 돈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700만 원정도 되는데, 갚으라고 닦달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동생은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다 “취업을 했다”며 최근 50만 원 보내준 게 전부라고 A씨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매달 보내주기로 약속 해놓고 또 다시 자기에게 사정이 있다며 안 준다고 합니다.


A씨는 “돈을 빌릴 때는 두 달 안에 주겠다고 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고 법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것은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대화내용은 처음 것은 오래돼 날아갔지만 최근 돈 갚으라고 닦달한 것들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며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종석 변호사는 “이 건은 사기 가능성이 적어 고소로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이자까지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증거는 문자내역과 이체내역이 있어 충분해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며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말과 실제로 일정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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