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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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2023. 11. 21 13:27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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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학교 옥상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아이가 아닌 50대 동료가 한 짓이었다>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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