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던 행인 얼굴을 돌로 내리쳐놓고…"술 취해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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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던 행인 얼굴을 돌로 내리쳐놓고…"술 취해 기억 안 난다"

2023. 02. 06 18: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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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구속

버스킹을 관람하던 행인의 얼굴을 돌로 가격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길에서 주운 돌을 들고 걷는 모습(왼쪽)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오른쪽). /제주의소리(jejusori TV)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거리 공연(버스킹)을 보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로 내리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2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던 행인 B씨의 얼굴을 돌멩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청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왼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탐문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후 상황을 파악했으며, 범행 도구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심야 시간대 집중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제257조 제1항). A씨처럼 돌멩이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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