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자마자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여성이 '선처'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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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자마자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여성이 '선처' 받은 이유

2022. 08. 17 09:3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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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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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A씨는 전남 여수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함께 살던 친구가 "(집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자,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낳은 것이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갓난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 연령이 12세 수준인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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