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정신병자’라 모욕한 학부모, 800만원 배상 판결
교사에게 ‘정신병자’라 모욕한 학부모, 80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지속적 교권 침해 행위에 위자료 지급 명령
반소 청구는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024년 11월 26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모욕을 가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교실 무단 침입해 수업 방해, 형사 처벌로 이어져
사건은 2022년 A씨가 C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 D의 어머니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부당한 요구에 시달렸다.
B씨는 D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수차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2022년 3월 7일에는 A씨가 학생들을 지도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약 4분간 소란을 피웠다. B씨는 A씨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게 교권 침해예요"와 같은 발언으로 수업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B씨의 이러한 행동이 A씨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병자' 발언 등 인격권 침해 인정
B씨는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2022년 11월 21일에는 학교 교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A씨를 지칭하며 "이 사람 진짜 정신병자 맞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인 표현으로, A씨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고소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교사의 정신적 고통 상당" 판단
A씨는 B씨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A씨가 직무를 유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300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로 A씨가 학생들 앞에서 교권을 침해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퇴거불응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일부 모욕 행위가 A씨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B씨가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통신문이나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B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