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에 불쑥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단순 해프닝 아닌 이유
제주 초등학교에 불쑥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단순 해프닝 아닌 이유
20대 중국인, 건조물침입 혐의 체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기심에 들어갔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하다 붙잡힌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놓은 변명이다. 지난 11일 오후, A씨는 수업 중인 교실과 운동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도 없었고,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학교에 들어간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호기심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침입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공간으로, 특히 수업 시간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A씨가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해 허가 절차 없이 들어갔다는 점은 결정적이다. 이는 정당한 출입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호기심은 범행 동기에 불과할 뿐, 침입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학생 얼굴 안 찍혔으니 괜찮다? 교실 촬영의 함정
A씨는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수업 중인 교실 내부를 허가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 평온을 보장하며, 특히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간은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만약 촬영된 영상에 학생들의 뒷모습이나 신체 일부라도 식별 가능하게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외국인이라서 봐준다? 경범죄 아닌 형법 적용
A씨가 외국인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일반적으로 빈집 등에 들어가는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학교처럼 관리자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초범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학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