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걸려 9번 전부 선처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10번째도 집행유예로 봐준 법원
9번 걸려 9번 전부 선처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10번째도 집행유예로 봐준 법원
집행유예 끝난지 1년도 안 돼 또 무면허 음주운전
"동종 범죄로 아홉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했지만, 법원의 선택은 '집행유예'

전형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인 A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만 도합 아홉 번. 반성할 법도 하건만, 그는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음주운전은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A씨도 전형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만 도합 아홉 번. 반성할 법도 하건만, 그는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 상태로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까지 냈다. 상식적으로 그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풀려났다. 또 다시 법원의 선처를 받아서.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전까지의 전력이 화려했음에도 그랬다. 판결문에는 무면허 4회, 음주운전 4회 등 동종전과가 있었다고 쓰여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지만,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했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이유로 받았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A씨는 또 버릇처럼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지난 1월의 일이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의 과거 전력이 보여주듯 아랑곳하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면서다.
법원 위치, 재판을 맡은 판사만 달라졌을 뿐 3년 전과 똑같은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윤화랑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아홉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짚었다.
횟수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윤 부장판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A씨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그 근거는 "아내가 운전면허를 땄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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