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인접촉금지' 초강수 행정명령⋯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줄소송' 당할 수 있다
이재명의 '대인접촉금지' 초강수 행정명령⋯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줄소송' 당할 수 있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긴급 행정명령
"기본권 침해 가능성 크다" vs. "격리 조치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변호사 의견 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 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합니다."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인접촉'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내놓은 경기도. 하지만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각종 SNS 게시 등을 통해 알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행정명령은 발동하지만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명령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행정명령'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의 해당 조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경기도는 이번 명령의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제18조 3항, 제46조, 제47조를 들었다. 로톡뉴스와 통화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담당자는 더 구체적으로 "대인접촉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제47조 3호에 근거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3호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자문

익명의 A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대인접촉금지'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입원'에 해당하지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기도가 말한 또 다른 근거인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제46조 역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인접촉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대인접촉금지'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민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A변호사는 판단했다.
법무법인 단비의 전정환 변호사는 행정명령 자체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행정명령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 발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해당 시기 이태원 클럽에 출입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상대로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경기도가 이번 조치로 누구에게 행정명령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경기도가 말한 감염병예방법 제47조를 그 근거로 봤다. 서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에 준하는 조치로 '대인접촉금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는 오히려 '대인접촉금지'가 법에서 규정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보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단순히 만남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경기도가 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