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7조 보상안… 현금 대신 구매이용권? 적법한 손해배상인가
쿠팡 1.7조 보상안… 현금 대신 구매이용권? 적법한 손해배상인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돈 쓰라는' 쿠팡
법조계 "현금 보상 요구권 여전히 유효"

쿠팡의 정보유출 고객 보상안. /연합뉴스
1조 7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 숫자만 보면 역대급이다.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상이 아니라 낚시다", "내 돈 쓰라고 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쿠팡의 보상안,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현금 대신 이용권? "동의 없으면 불법"
가장 큰 쟁점은 보상 방식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현금)으로 해야 한다. 물건이나 이용권으로 대신 갚으려면 반드시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권으로 퉁치려는 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자는 여전히 현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5만 원 쪼개기 꼼수... "실질적 보상 제한"
쿠팡은 5만 원을 쿠팡 전 상품(5천 원),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로 쪼개서 지급한다. 문제는 트래블이나 알럭스(명품 뷰티)는 평소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보상"이라며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만 원이라는 금액도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10~20만 원 선)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상인가, 마케팅인가
쿠팡트래블 2만 원 쿠폰을 쓰려면 최소 수만 원 이상의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결제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내 돈을 더 써야 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를두고 "손해배상의 탈을 쓴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피해 회복보다는 쿠팡의 매출 증대와 신규 서비스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손해배상의 본래 취지인 원상회복과 거리가 멀다.
더 황당한 건 탈퇴한 회원들이다. 쿠팡은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용권을 쓰려면 재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싫어서 떠난 사람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정보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현금 보상이 '진짜' 권리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당당하게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쿠팡의 일방적인 이용권 지급은 채무 변제 효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쿠팡 고객센터에 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쿠팡이 거부한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