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에 소주까지 '먹튀'한 사람들…이 정도 가지고? 실형 가능한 '범죄'
흑돼지에 소주까지 '먹튀'한 사람들…이 정도 가지고? 실형 가능한 '범죄'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서 벌어진 '무전취식'⋯사장님이 직접 글 올리며 알려져
가게 혼잡한 틈 타 QR 안 찍고 자리 앉더니, 고기에 술까지 시켜 먹고 몰래 도망가
"상습범인 듯 치밀한 행동" 지적 나왔는데⋯무전취식, 엄연한 범죄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 직접 글을 올린 사장님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장님을 울린 무전취식 행위, 법으로 보면 고의가 있든 없든 처벌되는 범죄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소상공인을 울린 건 코로나19도 아닌 '먹튀' 손님들이었다. 지난달 30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얼마 전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가게 사장님 A씨였다.
A씨에 따르면, 가게를 찾아온 젊은 남녀 두 명은 음식을 잔뜩 주문해 먹어치웠다. 그리곤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음식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식당을 떠났다. 뒤늦게 CC(폐쇄회로)TV를 돌려보며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더 분노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두 사람은 손님들이 줄을 서는 등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며 "휴대전화로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구 가까이 자리를 잡거나,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는 등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모습을 보여 더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선을 파악해서 주변 CCTV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다지만, 경찰들이 하는 일도 많은데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동네 사장님들에게 얼굴을 공유하고 조심하라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A씨 가게에서 제주 흑돼지 800g과 소주 2병, 음료수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를 시키고 된장찌개도 여러 번 재주문했다.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쪽으로 이해해보기엔 만찬을 즐긴 것에 가까웠다.
A씨를 울린 두 남녀의 무전취식 행위는 고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이 되는 행동이다.
설사 계산을 '깜빡' 잊고 나간 거라고 해도 그렇다.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제3조 제39호).
만약, A씨 말처럼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했다면 어떨까? 이때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혐의가 더 무거워진다. 가게를 찾은 두 남녀가 ①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②음식을 주문한 자체가 A씨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무전취식으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전과가 수십 회 이상인 경우였다.
지난달 2일, 부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남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2만원 상당의 술값을 무전취식한 사람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 역시 이미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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