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시오패스" 주장한 원희룡 아내…주관적 의견이라 '무혐의'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주장한 원희룡 아내…주관적 의견이라 '무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 발언 논란돼 고발됐지만
경찰 "주관적 의견 표명했을 뿐"…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지칭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내 강윤형씨에 대해, 경찰이 "주관적 의견에 표명한 것에 가깝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가리켜 "소시오패스"라 지칭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내 강윤형씨가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다. 강씨와 함께 고발됐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씨는 모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꺼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씨가 마치 이재명 의원을 직접 진료하고 진단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원 장관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경찰은 "강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다기보다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깝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제70조). 고발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경찰 측 설명처럼 행위자가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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