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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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19. 03. 07 14:1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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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


A(여)씨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다른 회사의 대표로 있는 B(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A씨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소리 지르며 밀쳐내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 때 술을 마신 상태라 당장 사과를 요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A씨는 기분 나빠 괴로워하다, 한 달쯤 후 다른 곳에서 B씨를 만났을 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사과하려 했지만 A씨가 피해서 사과를 못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합니다.


A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옷 속으로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이 사과 받을 일이 아닌지, 처벌 근거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A씨의 진술만으로도 고소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 역시 청구 가능하니, 유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고소장 제출을 통한 형사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인(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하여야 무혐의로 상대방에게 면죄부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했으므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형사고소 및 합의 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수 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B씨의 변명 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수사기관에 진술해 상대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며 “최초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어 내라”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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