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 '2배' 뻥튀기했는데 전산 착오?…사기죄 적용 여부, 변호사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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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 '2배' 뻥튀기했는데 전산 착오?…사기죄 적용 여부, 변호사와 따져봤다

2022. 07. 04 17: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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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원→186만원' 결제 금액 두 배로

고깃집 "전산 착오였다" 해명했지만

이 사연 사실이라면⋯'사기죄' 적용 여부 따져봤다

한 고깃집이 원래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약 2배 과다 청구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당시 고깃집 측은 '전산 착오'라고 해명한 상황.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고깃집 측에 사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이 원래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2배가량 과다 청구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가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 따르면, 처음 결제한 회식 비용은 186만 2000원. 이후 A씨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결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고깃집에 요청해 세부내역을 확인했다. 그런데 영수증엔 74인분의 고기를 주문한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인원은 21명이었다. 이 밖에도 이들이 시키지 않은 품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A씨가 항의하자, "제대로 계산한 것 맞다"던 고깃집 측은 입장을 바꿨다. "다른 테이블 품목까지 포함된 것 같다"며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 과정에서 고깃집은 전산 착오라는 말뿐,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회식이다 보니 대놓고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같아 불쾌했다"는 글을 남긴 A씨.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매출 올리려고 속인 것", "1~2만원도 아니고, 2배는 사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고깃집 측에 '사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기망' 인정될 가능성 커⋯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 없어도 미수죄 적용 가능

형법상 사기죄는 ①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①).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잘못 계산된 음식값과 실제 음식값의 차이가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며 "전산 착오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정도 금액 차이면 A씨 팀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도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은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결제 영수증 사진. /블라인드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만, 고깃집 측이 A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건 아니다. 처음에 A씨는 잘못 청구된 음식값을 결제(②)하긴 했지만, 결국 취소 끝에 본래 결제해야 하는 금액만 결제했다. 그렇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는 걸까.


이 경우 오빛나라 변호사는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고의로 음식값을 과다 청구했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사기 미수죄 역시 고깃집 측의 고의 입증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고깃집 측에 사기 미수죄가 인정되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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