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파일 들먹이며 만남 강요한 남성, 집행유예
성관계 녹음 파일 들먹이며 만남 강요한 남성, 집행유예
하룻밤 보낸 여성이 만남 거부하자 "성관계 사실 남편에게 알린다"
겁먹은 피해자가 만남 지속⋯하지만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 폭로한 남성
강요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남성 A씨. 그는 여성 B씨에게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셔터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남성 A씨. 그는 여성 B씨에게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둘의 성관계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줘 강제로 만남을 이어간 것. 그러다 끝내 A씨가 B씨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서 B씨 부부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첫 만남은 지난해 11월. 만남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만남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메시지를 한 통 보냈다.
"난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
그 메시지만으로도 B씨가 겁을 먹기에는 충분했다.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둘의 성관계 녹음 파일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 게 두려웠던 B씨는 A씨를 억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둘의 성관계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렸고, B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강요 혐의를 적용받은 A씨는 재판정에 서게 됐다. 강요죄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A씨의 경우, B씨를 협박해(①) A씨와의 만남이라는 하지 않아도 될 일(②)을 하게 만들었다.
1심을 맡은 송승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다"며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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