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술 옆엔 항상 그가 있었다…전국 마트 돌며 양주 300병 훔친 30대
비싼 술 옆엔 항상 그가 있었다…전국 마트 돌며 양주 300병 훔친 30대
절단기로 보안 태그 끊고 반출⋯식당에 훔친 양주 팔아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고급 양주 300여병을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동안 그가 훔친 양주는 시가로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만 노려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 A씨(35)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인천과 경기, 부산 등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고급 양주 300여 병을 훔쳤다.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일을 하는 대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길을 택했다. 그간 A씨가 훔친 양주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한 번에 7~8병씩 가방에 담은 뒤, 보안이 허술한 틈을 노려 마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리 챙겨간 절단기로 보안 태그를 끊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훔친 양주들을 음식점에 되파는 식으로 현금화했다.
경찰은 인천에서 피해를 입은 한 마트 측 신고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29조). 여기에 A씨처럼 흉기(절단기)를 휴대해 물건을 훔쳤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 상습적으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