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따라다니며 살인 가담한 공범, 20년 도망쳤지만…결국 징역 10년
조폭 따라다니며 살인 가담한 공범, 20년 도망쳤지만…결국 징역 10년
살인·살인미수 범행 당시 차량 몰았다가 도피 행각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10대 시절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살인 범행에 가담했던 남성이 약 20년 만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 이 남성은 당시 "운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실행하는데 필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셔터스톡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살인 범행에 가담했던 18세 남성이 약 20년 만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10대 때 저지른 범행의 대가를 30대가 되어서 치르게 됐다.
지난 2002년, 한 폭력조직을 쫓아다니던 A씨는 자신처럼 반대편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일당과 시비가 붙었다. 이 사소한 말다툼은 곧 강력범죄로 번졌다. A씨가 다른 조직원들을 이끌고 차량과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대편 조직 일당 1명이 살해됐고, 다른 1명에 대해선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직접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도망쳐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A씨.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1·2심 재판부 모두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죄 공범으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범행 장소로 접근한 점 △범행 도구를 운반한 점 △피해자들을 수색한 점 △범행 후 도주를 도운 점 등 때문이다. A씨는 "운전만 했다"고 하지만, 살인죄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53조의2). 살인죄 공범인 A씨가 20년간 도망쳤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2년은 항소심(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A씨가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합당하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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