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사라지는 면세점 구매한도…하지만,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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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사라지는 면세점 구매한도…하지만,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2022. 03. 17 19: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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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43년 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지금과 같이 유지

오는 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하지만,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현행 5000달러)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 시행된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건, 지난 1979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43년 만이다. 처음 500달러이던 구매한도는 지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구매한도 폐지 결정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구매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즉 면세품을 무제한으로 살 수 있지만, 면세 혜택은 600달러(약 73만원)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술(1ℓ 이하)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60㎖)의 경우,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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