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계속 미루는 가해자에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합의금을 계속 미루는 가해자에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월급 들어오면 주겠다" 화상 입혀놓고 5개월째 합의금 미뤄
"흔히 있는 일"이라는 변호사들⋯ 대응 방법은?
합의금과 더불어 '위자료 + 일실 수입'도 챙겨야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다. “월급이 들어오면 주겠다”던 가해자는 5개월째 합의금을 미뤘다. /셔터스톡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민사소송 순서다. 한 눈에 봐도 복잡하다. 기간도 오래 걸린다. 평균적으로 600일 정도 걸린다. 소송에 걸린 돈이 2000 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조금 빨리 끝난다지만, 80%가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소송 절차를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부탁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생긴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 자문을 구해봤다.
A씨는 지난 4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뒷자리에 있던 B씨가 본인 테이블에서 끓고 있던 탕을 A씨에게 쏟으면서다. 당시 B씨는 “병원을 갔다오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A씨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B씨가 “월급이 들어오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을 5개월 째 반복하면서 시작됐다. 체육일을 하는 A씨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일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일단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합의 또는 처벌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도 “일단 형사고소를 적절히 하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보통은 합의가 이루어질텐데,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범법행위에서 ‘과실’은 크게 ‘고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수라도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치상죄는 보호법익이 사람의 신체완전성, 즉 건강이므로 처벌 조건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형사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례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한편, “목욕탕에 갈때마다 두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적절한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될까.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엉덩이 쪽 화상이 노동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으로서,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 "적게는 수십 만, 많게는 200만~3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의 특별한 상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