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쐐기…뉴진스, ‘홀로서기’ 최종 무산 후 남은 선택지는?
법원의 쐐기…뉴진스, ‘홀로서기’ 최종 무산 후 남은 선택지는?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재항고 포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빗장을 걸었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다. 이제 양측의 운명은 본안 소송에서 갈리게 됐다.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준 이유
사건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멤버들이 계약을 깨고 독자 활동을 하면 어도어는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된다"며 "반면 멤버들은 연예 활동의 모든 성과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지되는 활동은 △작사·작곡 등 음악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및 출연 등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다. 이는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임시 조치다.
멤버들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의 프로듀싱'과 '신뢰 관계 파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일 뿐,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본안 소송에 쏠린 눈…뉴진스의 '세 가지 선택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면서 뉴진스는 이제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진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안 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반격이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 파탄'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계약 내용 자체가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는 '불공정성'을 주장해 계약 무효를 다퉈볼 수 있다.
과거 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신뢰가 깨졌을 때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둘째, 어도어와의 협상이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다. 전속계약 조건 변경이나 합의 해지 등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끝내는 방법이다. 이는 양측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셋째,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의 관리 아래 활동을 이어가며 만료를 기다리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 경우 현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모든 활동은 어도어의 통제하에 이뤄진다.
결국 뉴진스의 미래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 양측의 신뢰 회복 여부에 달리게 됐다. 팬들은 물론 업계 전체가 이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