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엽기행각' '운영위원 아들' 중학생, 결국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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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엽기행각' '운영위원 아들' 중학생, 결국 강제전학

2025. 08. 21 16:2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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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7명 상대 상습 폭행·갈취, 유도 기술로 기절까지

피해자 측 '가해자 부모 책임 강화' 국민청원, 사회적 공분 확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개월간 이어진 한 중학생의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피해 학생 가족은 부모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운영위원 아들'의 교실 폭력, 4개월의 기록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의 폭력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7명의 학생들을 괴롭혔다. 피해 학생들은 이유 없이 맞거나, 존댓말을 강요당했으며, '빵셔틀'이 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A군은 "우리 부모님이 학교 운영위원이라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세를 부렸고, 피해 학생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폭력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해, 유도 기술로 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이물질을 넣는 충격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최고 징계 '전학', 그러나 더뎠던 정의

견디다 못한 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4개월간의 지옥이 세상에 드러났다. 학교는 A군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7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중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현행법상, 이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하지만 정의는 더디게 왔다. A군 측이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미루면서 징계 이행이 지연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끝에, A군은 사건이 알려진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 20일 다른 학교로 옮겨졌다.


국회로 간 피해자의 절규…"부모 책임 강화해야"

A군은 학교를 떠났지만, 피해 학생과 가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자신을 피해 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 부모의 학교 운영위원 자격 재심사,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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