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상법상 '합법'인 장어집 법인이 세법에선 '퇴짜' 맞는 이유
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상법상 '합법'인 장어집 법인이 세법에선 '퇴짜' 맞는 이유
'무늬만 회사'로 판명 나면 소득세 최고 세율 못 피해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위기에 놓였다. 국세청은 법인 실질 여부를 문제 삼았고, 차은우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에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소속사는 "법 해석의 차이"라며 적극 소명을 예고했지만, 대중의 의구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상한 이사 기록이다.
해당 법인의 초기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과 기획사의 본점이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2월, 법인은 돌연 서울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식당이 청담동으로 이전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다. 그곳에서 과연 수백억 원대 스타의 매니지먼트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장어집에 법인 등기, 불법인가?… 상법은 'OK', 세법은 '글쎄'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의문은 "식당에 기획사를 차리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법상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적고 등기만 하면 성립된다. 그 장소가 반드시 번듯한 빌딩 사무실일 필요는 없다. 즉, 차은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장어 식당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한 행위 자체는 상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르다.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강력한 룰이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 법인이 장어집 주소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매니지먼트 업무(스케줄 관리, 계약 체결 등)를 전혀 하지 않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누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어떨까.
법적으로는 이를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라 본다. 이 경우 국세청은 법인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벌어들인 돈을 모두 차은우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차은우의 반격 카드, '과세전적부심사'는 통할까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이 세금은 부당하니 다시 봐달라"고 따지는 사전 구제 절차다.
이 제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기반을 둔다. 만약 국세청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정도로 중요한 절차다.
전망은 어떨까.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회사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기각된다면, 차은우 측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광고계의 '손절', 차은우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논란이 확산되자 신한은행과 아비브 등 광고주들은 차은우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손절'에 나섰다.
광고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약정'이 들어간다.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만약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차은우 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 해지 시 모델료의 일정 비율(약 30%)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다(2011가합9924 판결).
결국 관건은 '탈세 의혹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느냐'와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얼마나 명확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