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아간 뒤 살해당한 식당주인⋯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실제 범죄 발생 '전'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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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돌아간 뒤 살해당한 식당주인⋯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실제 범죄 발생 '전'이었기 때문

2020. 08. 18 19: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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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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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돌아간 뒤 결국 살해당해⋯신변 보호 미흡 논란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지난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일하던 식당 주인 A(54)씨가 칼에 찔려 살해됐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칼을 휘두른 60대 남성 B씨가 범행 1시간 전에도 이 식당을 찾아 행패를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B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30분 후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는 B씨는 가게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


18일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A씨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랬으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A씨에게 '신변안전 조치'가 취해졌을 여지는 적었다. 경찰 매뉴얼상 '이 정도' 사안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취해라"지만, 현실은 범죄가 발생한 후 조치할 수 있어

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이 지켜야 할 원칙은 '범죄수사규칙'에 망라돼있다.


제205조를 보면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3102건의 신변안전 조치가 이뤄진 데 반해 2018년에는 1172건만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B씨의 범행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전모를 보면 전형적인 보복 범죄로 보인다. 칼을 휘둘러 협박을 벌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와 칼로 찌른 범죄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복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만큼, 피해자 보호를 중시한다. 가해자를 구금해서 아예 접촉할 수 없게끔 만든다. 하지만 이런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보복 범죄의 발생이다.


우리 수사 가이드라인은 '보복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보복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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