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왜 안 해줘"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검찰, 징역 15년 구형
"집수리 왜 안 해줘"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검찰, 징역 15년 구형
둔기로 내리쳐 집주인 살해한 혐의
집수리 요구 들어주지 않자 불만 품어
검찰 "징역 15년 선고해달라"

60대 여성 A씨가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갔다. 당시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주방 후드 등의 수리를 여러차례 요청했다. 이에 수리기사가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A씨는 다시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실랑이 끝에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도주 우려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