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맞춘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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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맞춘 음악감독

2025. 10. 22 14: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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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다음 날 "미안해" 사과하더니

법정 가선 "매너 허그" 말 바꿔

19살 어린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감독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매너 허그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19살 어린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감독 A씨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포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전 '때 묻었는지 확인'이라는 메모까지 남긴 A씨의 계획성을 지적하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계획된 만남, 이어진 추행

사건은 2023년 10월 4일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음악감독 A씨는 이날 저녁 모임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이름), ○△ 만나기(○○ 때 묻었는지 확인)'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날 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B씨(여, 당시 25세)에게 "너는 때 좀 묻혀야 해"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주점 화장실 앞에서 B씨를 세 차례 강하게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리를 옮긴 즉석 사진관에서 A씨는 B씨의 뒤로 다가가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는 등 재차 추행했다. B씨는 "손이 엉덩이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 등을 기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매너 허그였다"는 변명, 법원이 일축한 이유

법정에서 A씨는 "매너 허그 차원이었다"며 "입술이 이마를 스쳤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근거는 명확했다.


일관된 피해자 진술

B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술을 좀 먹이니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여는구나'라는 말을 하며 안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객관적 증거

B씨는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음악감독이 술 먹고 제 이마에 뽀뽀함", "허리 감싸길래 손이 아래로 내려갈 거 같아서 벽에 기대버림"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사과

A씨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직접 전화해 "어제 내가 너 포옹하고 이마에 뽀뽀했다며? 미안해"라고 사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A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했다.


1년 만의 고소, 그 뒤에 숨겨진 배우의 고뇌

B씨가 피해를 당하고 1년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도 쟁점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커리어 피해에 대한 걱정 등으로 고소를 주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우였고, 피해 사실 등이 업계에 알려질 경우 자신의 배우 활동 등에 대해 걱정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음악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19살 차이 나는 피해자를 추행했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11 판결문 (2025.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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