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주거지원금 챙겨 단기임대 돌린 삼성 직원들…무더기 적발된 위험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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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주거지원금 챙겨 단기임대 돌린 삼성 직원들…무더기 적발된 위험한 꼼수

2026. 10. 02 16:57 작성2026. 10. 06 09: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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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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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산다며 가짜 계약서 내고 수익 챙겨

'역고소' 카드 꺼냈지만 승산은 '글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110여 명이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이 회사 주거지원금으로 에어비앤비 임대 사업을 벌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월 70만~80만 원 선)을 받아 방을 구한 뒤 이를 셰어하우스 등에 재임대하여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15평 면적에 거주하면서 회사에는 10평 이하 거주자로 꾸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적발된 직원들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키웠다. 이들은 명백한 사규 위반과 부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인 부모 등을 앞세워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도리어 역고소를 운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간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들의 형사 책임이 압도적으로 무겁다.


허위 계약서로 지원금 수령⋯사기죄·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 높아


직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사규 위반을 넘어 중대 형사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실제 거주 면적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전대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타낸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이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타당성은?


직원들은 회사의 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주거지원금 지급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내부 감사 범위에 속한다.


설령 회사 조사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초과한 정보 제공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이는 민사나 행정적 제재 수준에 그칠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회사의 절차적 하자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저지른 사기 및 문서 위조 등 중한 형사 범죄의 책임을 깎아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주거지원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만 1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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