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구 얼굴 및 이름 밝힌 'f(x)' 루나⋯ 유가족 동의 없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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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구 얼굴 및 이름 밝힌 'f(x)' 루나⋯ 유가족 동의 없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

2020. 03. 04 18:33 작성2020. 03. 05 00:2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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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방송된 MBC '사람이 좋다'⋯사망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방송

친구의 실명과 얼굴 등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

유가족, "허락 없이 공개했다" 비판⋯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그룹 'f(x)'의 루나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해당 방송분은 삭제된 상태다. /MBC '사람이 좋다' 캡처

그룹 'f(x)'의 루나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일반인 친구의 실명과 얼굴을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사람이 좋다'. 루나는 지난해 가까운 지인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같이 그룹 활동을 했던 고(故) 설리에 이어 한 달 뒤 일반인 친구 A씨가 세상을 등졌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A씨 실명과 얼굴 등이 모자이크 없이 전파를 탔다는 데 있었다. 방송 이후 A씨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다. A씨의 동생이라 밝힌 한 유가족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A씨의 사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만약 유가족의 말처럼 동의 없이 고인의 개인정보들이 공개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변호사들 "고인(故人) 정보 공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박은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예율'의 최용문 변호사. /로톡DB


타인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공개했을 때 '초상권'이 쟁점인데,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도다. 법무법인 (유한)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는 "사망한 사람의 초상권은 사진 등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유족의 허락 없이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박은정 변호사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박 변호사는 "형법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은 어렵고, 방송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설사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예상했다.


유가족, 방송사에 영상 삭제 요청 가능

법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해당 방송을 삭제해 유가족이 주장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박은정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방송사에 A씨가 나온 부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가족은 누구일까. 같은 법 제5조의 2에서는 유가족에 대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들과 딸, 손자 등 혈연관계상 아랫사람을 말한다.


한편 '사람이 좋다' 측은 논란이 일자 A씨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만 글을 올린 A씨의 동생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방송분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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