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 3년 만에 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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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 3년 만에 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2023. 03. 03 13: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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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인 시세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 유포한 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치르다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37)씨. 그가 만기 출소한 뒤 3년 만에 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이다.


검찰, P코인 사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가담한 정황 포착

P사 대표 송씨는 P코인을 발행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헀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 화폐로 지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올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이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간 주식 1700억원어치를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1심은 "이씨가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시세 조종 등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범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고,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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