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야동사이트 들어갔는데…누구는 무사하고 누구는 '성범죄자' 되는 법적 기준
똑같이 야동사이트 들어갔는데…누구는 무사하고 누구는 '성범죄자' 되는 법적 기준
야동사이트 무심코 들락날락하다 전과자 되는 경우

한다은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로톡뉴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보는 것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는 것은 법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무심코 접속했다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안팍 한다은 변호사가 영상 시청과 다운로드에 따른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일반 음란물은 합법, 성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범죄'
국내법상 성인 간 합의로 제작된 일반 성인 음란물은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불법 사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 혹은 착취 상황이 명백한 영상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기에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거나 소장하지 않았더라도 예외는 없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시청만 했다"거나 우연히 눌러서 봤다는 식의 주장은 면책 사유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몰랐다"는 핑계 안 통하는 이유… 제목·수위까지 따진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영상 제목, 사이트 성격, 내용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청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다.
미성년자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부인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에 따라 쉽게 배척될 수 있다.
'다운로드·유료 결제'는 위험… 삭제해도 포렌식 덜미
단순 시청을 넘어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료 결제를 했다면 위험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다시 보기 위해 기기에 보관한 경우, 또는 유료 결제 포인트를 사용해 영상을 열람한 경우에는 단순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를 피하려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 기록까지 모두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 같은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디까지 했는지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며 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단순 시청인지, 스트리밍 로그나 다운로드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다은 변호사는 "초기 진술을 한 번 잘못하여 시청 혐의가 소지 혐의로 바뀌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빈틈없이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