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나 혼자' 소송 한다
변호사 없이 '나 혼자' 소송 한다
나 혼자 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사 소송의 시작점인 '소장' 작성. 어렵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로톡뉴스와 함께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픽 편집=조하나 기자
"재판하고 법원에서 돌려받은 소송비용, '공돈' 생긴 이 기분 죽이죠!"
한 블로거가 6개월간 나 홀로 소송을 치른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 홀로 소송 뒤 법원에 낸 재판 비용 중 남은 비용을 돌려 받았다. 그 결과 소송비용은 총 5만원도 안 들었다. 그의 블로그엔 소장 양식 등 소송의 시작인 '소장 작성'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민사 소송의 시작점인 '소장' 작성. 어렵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로톡뉴스와 함께 한번 시작해보자.
Part 1. 소장을 확보하자
소장은 각 법원의 종합민원실(접수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소송 유형별로 소장 양식이 따로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등이 포함된 소장 양식을 갖춰야 한다.
Part 2. 소장의 구성 이해하기
소장은 크게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원고·피고 작성
인적 사항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쓴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당신 소송당했다"고 알리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판결로 내려지길 바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치료비로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이라면 "A(피고)는 B(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쓴다.
③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재판을 요청하는 이유다. A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 작성자가 적어낸 내용만으로 사안을 판단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④입증방법 작성
소장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장 유리한 증거는 글자로 된 증거다. 상대방의 도장 혹은 사인에 날짜와 글자까지 있다면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는다.
말로 이뤄진 구술증거의 경우 그 해석이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취 증거와 증인 진술도 증명력이 떨어진다.
이 외에도 차용증, 계약서, 형사재판 판결문 등도 증거물이 된다.
⑤첨부서류 제출
소장을 낼 때는 위의 증거자료들과 함께 송달료납부서도 제출해야 한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고, 송달료는 소송 중에 법원이 원고·피고에게 서류 등을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송액에 따라 다르다. 현금수납은 각 법원에 있는 취급 은행에 내면 된다.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인지대를 낼 수 있다.
송달료는 1명당 약 8만원 정도다. 인터넷 뱅킹, 현금입출금기(ARS)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Part 3. 소장 제출하기
소장은 우편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실제 방문할 경우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가면 된다. 관할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법원을 말한다. 소장 제출 전에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소장은 문장의 구조가 정확해야 한다. 형용사와 부사 사용은 줄이고, 되도록 단문으로 짧게 적는다. 구체적인 날짜, 비용 등은 최대한 포함해 쓴다.
'그리고'나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번호를 매겨 다른 내용으로 전환됐음을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작성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방법도 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소장 작성은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거주하는 지역 동사무소에 가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와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