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다 살아도 30대…원주 세 모녀 찌른 16세, '괴물' 방치한 소년법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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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 살아도 30대…원주 세 모녀 찌른 16세, '괴물' 방치한 소년법 손보나

2026. 03. 04 15:48 작성2026. 03. 04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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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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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16세에게 현행 소년법이 허용한 미래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연합뉴스

잔혹한 범죄 앞에서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 미성년자를 처벌보다 교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행 소년법 체계를 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10대 세 모녀 흉기 난동 사건'을 중심으로 소년범 처벌 강화 논란을 심층 해부했다.


현관문 앞 숨죽인 16세… "무시당해 화났다"


비극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16살 고등학생인 A군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이다.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김유경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방송에서 "피의자 A군은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해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노려 복도에서 숨어 기다렸고, 살상용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갔다"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큰딸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일방적인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설령 그런 무시를 당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흉악 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아무 잘못 없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감형 사유가 되기는커녕 범행 잔혹성을 부각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망가진 세 모녀의 삶… 가해자는 최장 '15년형' 딜레마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세 모녀의 삶은 무참히 짓밟혔다. 어머니 B씨는 목 부위를 깊게 찔렸고, 두 딸을 살리려 맨손으로 칼날을 잡다 손가락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얼굴 역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성형수술이 불가피하다. 10대인 두 딸도 얼굴과 어깨 등에 깊은 자상을 입었고, 특히 작은딸은 손목 신경이 끊어져 정상적인 손 사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 가족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핵심은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고, 유기징역도 15년이라는 상한선에 갇혀 있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원화 변호사는 현행법의 맹점을 짚었다.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만 14~17세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완화 요건은 17세까지만 적용된다"며 "현재 16살인 가해자가 최고 상한에 가까운 형을 받는다고 해도 30대 초반이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연령 하향 검토"… 형사미성년자 기준 바뀌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사실 자체만으로 국가나 법원에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노동력 상실, 정신적 위자료 등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후 구제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법 감정과 현실의 괴리가 극에 달하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자"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본질은 교화의 실효성이다. 김유경 변호사는 "일부 소년범들이 '어차피 우린 어려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현행 교정 시스템의 한계"라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처벌 수위 강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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